사회초년생입니다. 혹시 사기인지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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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진지하게 하시겠다면 1. 신탁등록원부를 받아야함. 등기소로 직접 중개사가 받으러가야함.
2. 신탁등록원부에 임대차행위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우선수익자를 살펴본다
만약 임대차행위가 불가하고 우선수익자가 특이한 사람이면 고민해본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한다 (공시지가가 나온 경우 공시지가의 150%는 가능)
4.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대부분 건축주랑 임대차계약함. 이경우 신탁회사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할 서류를 요청한다 대부분 안줌. 그냥 안줌 왜? 자기내들 전세입자 껴놓고 임대인 바꾸는거라 귀찮게 왜 신탁회사 도장 찍겠음 법적으론 문제가 다분하나 안해줌
5. 중개인 신분증, 중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하는지 확인
대부분 건축주가 직접 계약안함 왜? 귀찮으니까 이런 물건일 수록 분양사무소에서 지멋대로함
6. 제일 중요한데 임대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지 본다 만약 서울에 20억대이상 아파트를 근저당권 설정없이 자가로 소유한 사람이면 그냥 믿고 계약해도됨 ㅇㅇ
근데 분양사무소에선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안주려고함.
진짜 이런 말씀 해주는분들이..최고 이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들어가시면 되고 안되면 안들어가면 됩니다.
저곳 뿐만 아니라 다른곳을 구하실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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