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r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인데 이 문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r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떤게 맞는표현인가요?
둘다 쓰더라도 차후 법정싸움일때 문제 없을까요?
둘다 쓰더라도 차후 법정싸움일때 문제 없을까요?
해지
위용도라면 해지가 맞는 단어아닌가요?
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특약에 위약금특약까지 함께 담은 특약인거 같네요.
계약서상 별도로 넣으신거죠?
저게 따로 특약1.2 뭐 이런칸에 안넣고 제4조 뭐 이런데다 추가로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채무불이행은 일반계약서상 보통 첨부되어 있지만
위약금 특약은 별도로 넣으세요.
실제 문제 발생시 기한 후 한달 정도 최고 후 여유기간 주시고요. 그래도 미지급시 위약금 관련 다틈이 생기겠지만 특약상 문제될건 없으며 최고기간 이후 위약금이 계약금이나 사정 봐서 반만 받겠다고 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일부러 적게 특약 걸 필요 없고 계약금 전체로 했다가 실제 분쟁 발생시 조절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없이 계약 진행되는것이 가장 좋겠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위약금으로 계약금 반만 받으면 남는거 거의 없습니다.
위약금 받은것도 소득세 신고 해야되고, 계약이 엎어져도 복비는 내야되서 다 받아도 남는돈 반정도도 될까 말까에요.
@-Kevin-
반만 받는건 무난하게 분쟁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시로 말씀드린거구요. 특약상 계약금 다 위약금으로 받아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시면 모두 해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든 해제든 큰 문제는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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