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처분조건으로 분양받아 입주 전이나 입주때 집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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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처분조건으로 분양받아 입주 전이나 입주때 집팔면

과누 2 560
기존 집 양도세는 1주택에 준해서 적용되나요, 

 

아님 2주택으로 적용되나요?

 


 

 

2 Comments
부포 2021.07.09 15:00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에 준해서 적용됩니다.
콰뤼수뫄 2021.07.09 15:00  
1주택 1분양권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에 보시면 되요 한번 정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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