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잔금일 이후 계약서 재작성시 문제안될까요?
하수하수은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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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신청시에는 잔금일 12월 17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계약일 12월 17일, 잔금일도 12월 17일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고 이계약서를 카뱅에 보내서 대출 승인이나면 카뱅은 잔금일을 7일 앞당길수있다고합니다. 그리하여 잔금입을 앞당겨서 12월 10일날 집주인한테 카뱅에서 잔금처리를하고 잔금처리한 직후 계약서를 계약일 12월 10일 , 잔금일 12월 10일로 새로 작성을 하자고합니다. 이경우 카뱅측에는 계약일이 12월 17일로 들어가있는데 새로작성하는 계약서는 계약일이 12월 10일로 나오게됩니다. 이렇게 할경우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부동산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