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임차인으로, 매수자가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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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임차인으로, 매수자가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천호구민 4 817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11월에 계약하였습니다.

잔금은 12월 말입니다.

 

현재 매도인은, 내년 9월 5일까진 이 집에 살아야한다며 (다른 집을 세끼고 구매한 모양입니다)

12월에 잔금 후, 9월 5일까지 전세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여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이랑 얘기하다보니,

전세계약서에 9월 5일까지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법엔 2년까지 살 수 있도록되어있어 혹여나 일이 잘 못 될시, 2년 산다고 뻐팅기면 못 내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계약서에 9월 5일로 명시를 해놓아도 2년까진 살 수 있는게 맞는가요 ??? 

4 Comments
곤약젤리 2021.11.26 23:00  
천호구민 2021.11.26 23:00  
헐.. 전세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은 정말 필요가 없는거군요 그럼 ...
야나기잉 2021.11.26 23:00  
추가조항이나 각서를 추가하시는게
천호구민 2021.11.26 23:00  
@야나기잉  계약할때 특약조항에 넣었는데 특약조항은 효과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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