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처분서약 과 신규주택 구매관련 문의드립니다
리틀보이굿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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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초보라서 부포에 눈팅만 하다가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 A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째 거주중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신규로 같은지역의 B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서 현 거주중인 A주택은 이후 B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을 하게되었는데요. 현재 또 다른 C주택을 전세끼고 매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A주택은 B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처분할 예정이며, C주택은 B주택 입주 이후로도 매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A주택은 기존 대출1억 남아있고, B주택은 집단대출 진행한 상태이며, C주택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이며 대출계획은 없지만 전세임대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B주택 분양서약 당시의 A주택만 처분하면 C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무관한건지, C주택 미처분 때문에 기존 A,B 주택의 대출 환수 등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또는 C주택 전세입자 대출제한 등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