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사실이네” 동료에 보낸 문자에 투기 덜미 잡힌 LH ‘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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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이네” 동료에 보낸 문자에 투기 덜미 잡힌 LH ‘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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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정사실이네” 동료에 보낸 문자에 투기 덜미 잡힌 LH ‘강 사장’
박채영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인 이른바 ‘강 사장’은 동료 직원과 토지를 공동 매입하기 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인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LH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7일 만에 강 사장을 소환했지만 범행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 3개월 가까이 걸렸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 사장으로 불린 강모씨(57)와 또다른 LH 직원 장모씨(43)가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대규모 농지를 매입하기 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2월 장씨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난 후 같은 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지인에게 “업무 파악을 해야 한다”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아서 강씨에게 공유했다. 이 자료를 본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일주일쯤 뒤인 지난해 2월27일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과림동에 있는 5025㎡ 면적의 땅을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5025㎡ 면적의 땅을 1407㎡, 1288㎡, 1163㎡, 1167㎡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000㎡ 이상의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주에게 주어지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강씨는 2017~2020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 직원들이 연루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비리 의혹을 제기한지 17일 만에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됐지만 사법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달 17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같은 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이달 3일 검찰이 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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