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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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네요..;;

탑핑치는캠퍼 9 305

수도권 구축 아파트 입니다.

 

2019년 2월 // 당시 시세에 맞춰 전세 3억초반대에 놓았고,

 

2년이 지난 만기 시점에 하필 가정사 이것저것 터지는 바람에, 장모님께서 전혀 신경 못 쓰셔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상한선인 5%도 안 올리고 그냥 19년 가격 그대로 연장 되버린 거죠 뭐..)

(2021년 초 // 당시 전&월세 폭등으로 당시 시세 4억 중반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3-4개월 전 즈음,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장모님께서 바로 부동산에 내 놓으시면서, 

가능하면 반전세로, 안되면 전세 시세에 맞춰 내놨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희안하게 새학기 시즌인데 그 동네 전세가 안빠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동네 잘 몰라서 뭐 이건 장모님 말씀이긴 합니다만...)

 

 

암튼 세입자분도 일정이 있을테니 무조건 나가시겠다는 입장이신거 같고요..

그리고 2년 채웠고, 추가로 1년 더 살았으니 

전세 보증금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장모님께서는 "묵시적 연장"된거니, 

세입자 구해지면 전세보증금 돌려 주겠지만..

 

23년 2월 부근까지 다 채우던가, 

세입자 구해지더라도 중간에 나갈꺼면 부동산 복비 물어주고 나가시라고 하셨다는데...

 

세입자분이 전세보증금 돌려달라 내용증명 보내셨다고 심란해 하시네요 ㅠㅠ

 

 

저희 장모님이셔서 글을 쓰면서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순 있지만, 

 

...장모님 말씀이 다 맞지 않나요?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9 Comments
sjshah… 2022.01.08 14:00  
묵시적 갱신은 2년 다 안 채워도 되고 통보한 후 3개월 일거에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장모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   반환대출이 가능하신 상태면 반환대출이랑 모자라면 글쓴이분이나 지인분 돈 모아서 일단 내보내고  세입자 맞추시는게 나을거에요
탑핑치는캠퍼 2022.01.08 14:00  
아, 묵시적 연장 되었으면..  이건 세입자 요청대로 해야 하는거가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ㅠㅠ
sjshah… 2022.01.08 14:00  
네.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하더라도 꼭 새로 계약연장하셔야해요.   묵시적연장 되버리면 임대인은 2년 안에 못 내보내지만 세입자는 기간 안채워도 통보후에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랬던거라 일단 지금 전세가 꼬인 상태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시거나   반환대출 등을 이용해서 일단 내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면 부동산을 한 두군데만 내놓으셨을지도 모르는데   매매랑 다르게 전세는 일단 사방에 뿌리는 게 제일 잘 빠집니다. (집이 망가졌으면 도배나 수리 혹은  거실/부엌/방에 등 바꾸면 좋고요)
탑핑치는캠퍼 2022.01.08 14:00  
@sjshahv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 호갱x노 보니, 여기 단지 전월세 회전이 엉망이네요 ㅠ   21년 8월 이후 아예 거래가 없었네요..;;
코피코 2022.01.08 14:00  
후후후
아이라도 2022.01.08 14:00  
법률 상으로는 세입자 말이 맞습니다
탑핑치는캠퍼 2022.01.08 14:00  
앗,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잘 모르고 큰 실수 할 뻔 했네요ㅠ   장모님께 따로 전화 드려봐야겠군요..;;
hyades… 2022.01.08 14:00  
내용증명이야 증거로 남기는거고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세입자는 2년이 보장되고 위처럼 나간다하면 빼줘야합니다 주인은 중간에 통보했다고 나가라고 못하구요
탑핑치는캠퍼 2022.01.08 14:00  
집주인 입장에서는 절대 묵시적 연장은 시키면 안되는거군요 ㅠ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무말도 안하고 묵시적 연장으로 가야하는걸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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