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주택구입시 주담대받은 기존주택 처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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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주택구입시 주담대받은 기존주택 처분해야 하나요?

더사운드 2 866

무주택자였다가,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올해 21년 3월에 실거주 취득을 했고,

은행에 실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했습니다. 

(3개월째에 확인하더군요)

 

그런데,

추가로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살고 있는 집을 1년이내에 판매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집 구입할 당시엔 추가주택 구입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서, 이러한 특약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당장이라도 은행가서 물어봐야 하나 걱정입니다.

 

검색해서 찾은 대출약정서 링크입니다.

https://www.hf.go.kr/hf/sub05/sub08.do?mode=download&articleNo=378152&attachNo=6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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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NXsys 2021.06.08 22:00  

올해 대출하셨다면 일단 갚은 후 추가매수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전액상환 및 3년간 대출거부입니다.

더사운드 2021.06.08 22:00  

헉.. 역시나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앞서서 이미 비규제지역에 계약을 해버린 상태인데, 이제서야 처분해야 하는 특약을 발견했네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얼른 드는 생각이 

 

1. 1년의 유예기간 내에 현 거주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2번째 주택 계약은 그대로 진행)

 

2. 당장 비규제지역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한다.

 

3..... 이외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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