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 했는데 매수자가 잔금일을 미루게 되거나 하면 바로 계약파기를 할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집을 매도 했는데 매수자가 잔금일을 미루게 되거나 하면 바로 계약파기를 할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아블로 1 162

2024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인하여 

2년은 저렴한 전세로 살다가 입주를 할려고 2021년 12월에 현재 아파트를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3월에 최종 잔금을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매수자가 다른집을 판매하면 돈이 들어와서 5프로만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5프로 계약금은

1월에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5프로 계약금, 5프로 중도금, 계약 해지시 10프로의 해지위약금 발생으로 명시)

 

저도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전세 계약한 부동산이 매수자하고 같이 온 부동산이더라구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 사장이 매도계약 체결한 아파트의 중도금 송금일을 미뤄줄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전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얘기 했고 어떻게든 해와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해놓은 상태 입니다.

매수자가 중도금은 물론 잔금을 제때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매수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때 치루지 않는경우에 매도인이 취할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계약 파기 될까요? 그리고 계약금의 5프로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도를 처음하는데 너무 안일했고 다른사람한테 팔걸 후회 되네요.ㅜㅜ


 

 

 

 


1 Comments
Antoni… 2022.01.13 20:00  
매매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중도금일을 미루고 계약을 파기할 마음도 있는것 같네요. 실제로 최근 5-10% 정도 매매가 떨어지고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기다리다가 재촉하시고 안주면 계약파기라 생각하면 맞을듯 합니다. 계약서상 10% 위약금이라했으니 5%는 달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줘야하고 안주면 소액심판 걸면 금방 판결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