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을 한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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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을 한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드려요

아이스아레나 12 516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오늘 1금융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이름이랑 주소랑 전세금이 얼만지 말하며 맞냐고 물으며, 

제 집주인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한다고 하며 다만 제가 1순위이니 걱정하실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 일단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처음 들어올때 받아놨으면 

제가 1순위 확실히 맞는건가요? 

 

집주인분은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내일 물어보기전에 

먼저 부포 여러분들께 여쭈어봅니다 

12 Comments
요술공주타이… 2022.01.13 22:00  
은행이 1순위
아이스아레나 2022.01.13 22:00  
은행이 1순위인가요..?  그럼 제게 거부권이 있을까요?
짤짤오버 2022.01.13 22:00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은행이 2순위죠~
엣지있는라면 2022.01.13 22:00  
은행보다 선순위 맞습니다.
아이스아레나 2022.01.13 22:00  
감사합니다 위에 댓글은 그럼 잘못알고계신건가요?
qwrtas… 2022.01.13 22:00  
전세 재계약하면 전세대출 연장해야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받아야 해요 이때도 선순위유지되나 확인해보세요
아이스아레나 2022.01.13 22:00  
댓글 감사합니다 ~~ 2년계약하고 살다가 주인분이 2년 추가로 연장해도 된다고하여 (통화랑문자)로만 현재 3년째 살고있는 중입니다 2년살고 2년연장할때 추가로 계약서 쓴건 없습니다. 이건 상관없는거죠?
톡스 2022.01.13 22:00  
은행 말을 못믿는데 여기 말은 믿으시는지... 당장 첫 댓글부터가 흠...선 순위는 맞습니다
아이스아레나 2022.01.13 22:00  
댓글 감사합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줄 알아서 긴가민가 했네요..
언제나밝은너 2022.01.13 22:00  
동의하지마세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겁니다 전세값돌려받을때 고생할것이고 대출있는집 전세 잘안나가죠
솔빵울 2022.01.13 22:00  
세입자 동의 필요없어요. 은행에서 선순위채권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 뿐이구만요.
뽐뿌아웃 2022.01.13 22:00  
후순위 대출은 상관없습니다.   님이 주거사실과 전세 사실만 밝히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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