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계약 특약 사항에 대한 임대인의 불공정 거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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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계약 특약 사항에 대한 임대인의 불공정 거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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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니다.

 

현재 주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주고 받은 내용 등을 사건 순으로 우선 나열 해보겠습니다.

 

 

1. 주거(전세) 임대 계약 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을 사전 고지 하였고, 임대인이 허가하여 애완동물 관련 특약 사항 추가 후 계약 성사.
   - 특약 : 임차인 및 애완동물로 인해 시설파손 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2. 계약 만료 후, 2년 계약 연장 성사. 계약 및 특약 사항 변동 없음.

 

3. 계약 연장 2개월 후, 임대인이 애완동물의 숫자를 거론하며 유지 수선 비용으로 추가 비용(관리비)을 지불 할 것을 요구.

    - 최초 계약 시, 애완동물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나 특약, 구두 약속 및 증빙 될 만한 합의 사항 없었음.
    - 최초 입주 시, 두 마리를 데리고 입주 하였고, 현재도 변동 없음.
    - 임차 기간 동안 임대인은 집 수리 등의 목적으로 다수 방문하여, 애완 동물이 두마리 인 것을 사전에 인지 할 수 있었음.

 

4. 계약 및 특약 사항에 없는 내용이므로 추가 비용 지불 거절.
    - 추가 비용(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요구 하였으나, 이는 향후 유지 수선비이며, 특별히 임차인을 위해 무언가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5. 기존 특약 사항대로 애완동물로 인한 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의무에 의해 자체 원상복구 하겠다고 전달.

 

6.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확인서 요구.
   a. 임차인은 퇴실 시, 무조건 임대인이 선정한 청소전문업체에 청소(애완동물 냄새 제거 포함)를 위탁하며, 청소비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

       - 만약, 시설 파손이나 훼손, 오염 등이 있을 시, 원상복구의 의무는 있지만, 임대인이 원하는 업체에 의뢰 해야만 한다는 조건은 없음
       - 애완동물로 인한 냄새나 오염 등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임차인이 도의상 자체적으로 청소 업체 등을 통해 청소 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a항과 같이 무조건 자신이 의뢰한 업체의 견적대로 진행 할 것을 요구. (금액을 명확히 표기 하지 아니하여, 차후 비합리적인 견적을 청구 할 수 있는 부분.)

 

   b. 애완견을 키우는 집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이 어려울시, 이에 대한 불이익과 책임(전세금 반환 지체)은 전적으로 임차인 책임.

       - 임대 계약 만료시까지 새 임차인이 없을 경우, 전적으로 임차인의 애완동물을 사유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

       - 이런 요구사항을 최초 계약 시 이야기 하였다면, 계약을 진행 하지 않았을 것임.

 

 

현재까진 상황이 이렇습니다.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선 대꾸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 사항만 잘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하거나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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