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2개월, 화장실 변기 누수 중대하자 청구 가능할까요?
RED_it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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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5년차 아파트 거실 화장실 변기인데
거실변기 쓰는 사람이없어서 처음 1개월은 자취할때 경험으로 변기통 결로현상으로 인한 물고임인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변기청소할때 고정나사 틈으로 물들어가서 새어나오는줄알았네요.
그러다가 흐른물이 노랗게 될때있길래 강아지가 가끔 오줌 누나 했다가
변기 백시멘트(기존줄눈도 되어있음)에서 새어나오는거더라구요.
중대하자 라는 개념이 천장에서 누수된다거나 샤시같은곳에서 비가 샌다거나
벽에 금이갔다거나 그러한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누수도 사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 있다면 아래층 천장에 누수된다면
중대하자는 확정인데
최 하단층이라 아래층에 시설이 없다보니 타일 밑으로 누수가 된다고 해도 누가 피해보는사람이 없어서 아래로 누수되도 의미가없네요.
거실화장실을 안쓰고있어서 괜찮긴한데.
수리를 하려고하는데 뭔가 제돈주고하기 아깝습니다.
매매전에 알았다면 짚고넘어갔겠는데 미세하게 서서히 새는거라 알수없던부분이라
그래도 결국 제돈주고 해야는게 맞겠지요?
아래는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