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모님이 이주시 자식집에 전입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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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모님이 이주시 자식집에 전입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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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시 다른집을 얻지않고 친척이나 자식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는경우 (아파트는 세대분리로 전입은 힘든걸로 알고있음)

 

그 친척이나 자식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데 2주택으로인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나 자식 소유집을 매매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는건지 궁금하네요

 

부모님모두 65세이상

 

종부세는 해당사항이 아닌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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