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반환대출 (보금자리론) 질문드립니다.
춘식조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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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작년 1월 경남에 비규제지역의 30평 아파트를 2억 6천아파트를 전세끼고 매매했습니다.
전세자금은 2억 2천이고 전 주인에게 잔금 4천을 치루고
매매했구요
내년 1월 세입자가 퇴거하면 제가 들어가서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 2억2천을 돌려줘야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출을 시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전세를 끼거나 세를 안고 매매해버리면 디딤돌 대출불가로 알고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적은 금액인 전세금의 70%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보금자리론의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빌려야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세입자가 1월 5일 퇴거라면 언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2. 매매자금 2억6천에 (현 kb시세 3억초반) 전세자금 2억 2천이면
비규제지역에서 몇%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전세금2억2천의 70%가 정확한지)
3.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는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