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귀포프리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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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아파트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우선 순위설정이 2015년 12.17 근저당이고
주거임차인이 2020년 2월 1일 부터 2년 보증금 1억에 임대중입니다.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는 2020년 9월 23일 날 했습니다.
배당요구는 21년 2월 17일에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보증금을 제가 물어줄 필요는 없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