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금 반환 및 계약만료 후 거주 문제 입니다.
음주마스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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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3월20일쯤 계약 만료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거구요, 미리 재계약 의사 없는거 얘기해놨는데
담주에 계약해야하니 계약금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금액이 기존 보증금의 15%수준 입니다.
10%정도는 관행상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필요한만큼 요구를 하네요.
좀 골치아플수 있는 사람이라 현금도 있고 이건 담주에 보내주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
15%를 그 세입자 계좌로 보내주고 계약만료일에 잔금 넣어주면 뭐 크게 문제 없겠죠..?
나중에 못받았다거나 주장하거나 하는 사태가 없을지 살짝 걱정이 되서요.
물론 계좌대 계좌로 보내는거니 큰 문제 없겠지만 워낙 좀 이상한 사람이라 괜히 걱정이 되요.
따로 계약수정이나 뭐 어떤 서류상 절차를 밟아 놓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말~4월초에 나갈거같다고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계약 이후 최대 보름정도는 더 살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의 비용은 월세비용으로 전환해서
보증금에서 떼고 줘도 되나요..? 이 세입자 특성상 공짜로 살다가 나가려고 할게 뻔하거든요.
이럴때 제 임의로 계산해서 계약이후 산 금액을 떼서 보내줘도 문제 없을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관행상 그정도는 공짜로 살게 해주기도 하는지요..?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