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갱신권 거절후 주택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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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갱신권 거절후 주택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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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입주한다고

갱신권 거절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를 확인해보니

집을 팔았더군요

 

이런경우 민사소송 승소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매도는 의견이 갈리더군요

 

잘아시는분 의견부탁드립니다

12 Comments
솥밥 2022.01.23 20:00  
마땅한 판례가 없고 어렵다는게 중론입니다
초보마인드 2022.01.23 20:00  
다시 세놨을때만 가능한 소송인가요?
솥밥 2022.01.23 20:00  
지금 다시 찾아보니 임대인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경우에서의 조정 사례가 있긴 하네요
<img s… 2022.01.23 20:00  
팔면 소용없어요.. 세놨을때나 따질계제가 되쥬
초보마인드 2022.01.23 20:00  
다시 세놓는 경우만 해당되는건가요?  
Divees 2022.01.23 20:00  
판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별수 없다고 합니다.
Travia… 2022.01.23 20:00  
우선 집주인이 입주 한 후에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도  2년동안 실거주 해야하며  전월세를 놓지 못합니다.   밝혀내기 어렵겠지만, 집주인이  처음부터 매도 할 생각으로 실거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별스 2022.01.23 20:00  
2년 실거주라는 문구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dsdfsf… 2022.01.23 20:00  
ㅋㅋㅋ그걸또찹아본건도 대단하시네.. ㅋㅋㅋㅋㅋ  
솔빵울 2022.01.23 20:00  
임대차보호법상의 금지행위는 아니고, 허위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는 게 국토부 해석입니다.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직접 소송을 해보셔야 합니다.
미나미타츠야 2022.01.23 20:00  
매도에 관한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이거마저 막으면 집주인들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긴 해요.
<img s… 2022.01.23 20:00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파는건 당연하고, 재임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적당한 사유 있으면 문제없어요. 사유재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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