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중 아파트 매매 후 전세입자 넣으면 전제자금대출 반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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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큼직하게만 말씀드리면
중기청전세자금(1억)을 받은 상태로 전세(A)에서 살고 있는데
이 기간에 8억 아파트(B)를 매매해서 전세를 줬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내년 4월에 전세자금 연장 심사하는데요,
집이 생겼으므로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할 텐데
제 입장에서는 내년 8월에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A)에서 또 다른 아파트(C)로 세대원으로 이사가 가능한데
이 4개월로 월세로 다시 계약 할 수도 없고...
1주택자라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할 것이고, 8억 아파트로 담보가 가능할지 모르겠고, 어떤 형태의 대출을 받아야, 4개월 버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