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받으려…위장 이혼·전입 ‘시장 교란’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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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받으려…위장 이혼·전입 ‘시장 교란’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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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받으려…위장 이혼·전입 ‘시장 교란’ 대거 적발
송진식 기자
입력 : 2022.03.15 22:52 수정 : 2022.03.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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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교란행위 중 청약자격의 ‘해당지역 거주자’ 요건을 얻기 위해 실거주는 안 하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의 한 시청에 근무 중인 A씨의 경우 1~8개월의 간격으로 대전·대구·서울 등을 번갈아가며 전입신고 한 뒤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다시 원거주지로 주소를 옮겼다가 적발됐다.

일명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14건 적발됐다. 각각 거주지가 다른 B씨 등 4명의 경우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3명이 당첨됐다가 청약통장 매매사례로 적발됐다.

특별공급 자격을 재취득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이혼한 사례도 9건 확인됐다. 과거 배우자(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C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다자녀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하지만 C씨와 배우자, 자녀 세 명 모두 이혼 후에도 계속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이면계약 등을 이용해 불법전매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D씨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 2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 3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뒤 잠적해 피해를 입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확인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불법행위 점검대상도 100단지 규모로 2배 확대할 방침”이라며 “최근 3년간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전수 기획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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