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반려동물 계약위반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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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반려동물 계약위반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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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포 회원님들

오개월 후 갱신청구권 재계약 예정인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차인 분과 최초 계약당시 반려동물은 금지한다 라는 특약을 넣었으나 금반 재계약관련 연락 중, 카톡 프로필에서 현재 강아지두마리를 키우고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프로인상으로 갱신청구권을 흔쾌히 하기로 했으나 강아지를 키우는걸 알게된 후 이를 어찌해야할지. 

아파트는 신축이고 걸레받이나 강마루 사이에 오줌. 벽지 긁어 놓을걸 생각하니 밤에 잠이안오네요. 

 

1. 재계약시 이년후 도배 및 수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 

2. 재계약후 퇴거 시 입주청소만 청구한다. 

3. 갱신청구권 계약위반으로 취소 및 퇴거 후 새 세입자 입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하는것도 귀찮긴한데 계약을 위반한 내용이니 참 고민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한다고 보증금이 딱히 많이 오르는건 아닙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후 일년 후 매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부포회원님들 고견 부탁드려요~

1 Comments
쉴드쳐드림 2022.03.17 02:00  
3번으로 하시더라도 바닥이랑 벽지는 확인해서 받으셔야죠 일반적인 사용이 아닌 세입자 과실로 발생한건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계약하실때 바닥벽지 새로 다 해줄거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가시고 현재까지 피해본거에 대해서만 복구비용 청구하겠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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