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물의 매수시 잔금일이 6개월 뒤인 경우
된장찌개소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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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안녕하세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는데
세입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라 전세만기 전에 나간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을 세입자 만나서 확인하고 매수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잔금일이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인데 매도하는 물건들 해를 달리해서 합세과산을 피하기 위해서라나..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은 지금같은 불장에
매도인이 세입자 나가고 팔면 될것을 왜 6개월 전부터 계약하느냐 인데요.
세입자 나가는날 제가 날짜를 맞춰줄수 있으니 자금처리가 깔끔해서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런 불장에 매도인 입장에서 6개월이나 선계약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뭔가 수상한건 아닌가 걱정이 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