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물의 매수시 잔금일이 6개월 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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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의 매수시 잔금일이 6개월 뒤인 경우

된장찌개소믈… 3 558
안녕하세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는데

세입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라 전세만기 전에 나간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을 세입자 만나서 확인하고 매수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잔금일이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인데 매도하는 물건들 해를 달리해서 합세과산을 피하기 위해서라나..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은 지금같은 불장에 

매도인이 세입자 나가고 팔면 될것을 왜 6개월 전부터 계약하느냐 인데요.

세입자 나가는날 제가 날짜를 맞춰줄수 있으니 자금처리가 깔끔해서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런 불장에 매도인 입장에서 6개월이나 선계약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뭔가 수상한건 아닌가 걱정이 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27남1주택 2021.06.18 14:00  
별로 돈 신경안쓰는 분일 수도 있지요. 세입자가 나가고 팔기 귀찮은거죠 그냥 잔금일이 6개월이면 꽤 긴기간이긴 합니다만.. 등기부등본상 하자만 없고 세입자가 나가는게 확실시되면 땡잡은 물건아닌가요? 
된장찌개소믈… 2021.06.18 14:00  
말씀대로라면 정말 좋겠군요 ^^*
27남1주택 2021.06.18 14:00  
보통 12월에 꼭 나가야될 돈이 있는 사람이면 미리 속안썩히고 계약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임장다니면서 집매수하려고 봤는데 세입자가 3개월뒤에 이사나가는데 이삿날에 잔금일로 해서 세입자가 나면서 매수인이 집에 들어가는 계약도 있구요.. 이경우도 세입자가 나가고 팔면 가격을 2~3천더 받을 수 있는데도 미리 계약을 하시더군요. 잔금일은 퇴거일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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