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올리고 세입자에게 2년 더 살라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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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올리고 세입자에게 2년 더 살라 할려고 합니다.

WannaB… 6 380
2019년에 전세 주고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 23년에는 제가 입주해서 살려고 하는데 갱신 계약 해야 되는거죠?

 

세입자 분도 착하고 작년에는 덕분에 몇백 세이브 한 게 있어서 전세금 안올리고 2년 더 사시라 할려고 하거든요.

 

다시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 Comments
27남1주택 2021.06.23 09:00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다고 연장계약 작성하셔야 2년뒤에 계갱권 쓰겠다고 못합니다 ㅠ
무장전선1 2021.06.23 09:00  

22222  이렇게 안해놓으면 갱신권 쓴걸로 인정 못받아 나중에 입주하고 싶어 할 때 갱신권 쓸수도 있습니다. 

에터 2021.06.23 09:00  
입주할 거면 상관없긴 하죠. 입주하면 갱신권 씹으니까.

입주 안하고 임차인 바꾸거나 팔고 싶을 때 문제.

JmYun 2021.06.23 09:00  

재계약을 임차인이 알아서 해주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니게 됩니다.

(아, 그렇지만 어차피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023년에 실입주 할거면 상관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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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양식 내려받기해서

'기존 계약(기존 계약내용 동일하게 작성 및 첨부)을 변경없이 갱신하는 대신 23년에 임차인이 입주할 것임을 통보하였음'

이렇게 적어서 서로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 없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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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으면 부동산가서 수수료만 내고 서류써달라고 해도 되고요

이놀도 2021.06.23 09:00  
1, 정불안하면 부동산 중개사 직인 찍어서 ... 

다만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이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구요. 

2. 차안으로는 계약서 정본 각기 갖고 정본 1개의 사본 원본대조해서 

우체국 내용증명해서 발송시켜 놓거나...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서 해당 날자에 

연장한 계약임을 관공서에 저장시켜 놓는 거죠. 

원래 대개 명도 전에나 쓰던 수단인데 ㅠㅠ 

세상이 점점더 각박해 지네요. 

WannaB… 2021.06.23 09:00  

네,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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