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협조주택지으면서 저희집 골목(저희집땅)에 이렇게 해놓는게 합법한건가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옆집이 협조주택지으면서 저희집 골목(저희집땅)에 이렇게 해놓는게 합법한건가요?

인기쟁이 1 534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도 제발 관련된 일을 하시는분들은 읽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집 (단층)옆에 집 (단층)이 팔려서 협소주택 4층으로 건축 하는중인데요... 건축,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집을 사서 고친다 하더라구요.

 

1)처음에 보통 옆집과 경계선을 담 하나로 되어있어서 (사진보통 실측할때 옆집도 불러서 보게한다던데 그런거 없었구요.

빨갛게 실선처리된것보다 지금은 좀 밖으로 나온 상태에요..이미 빨간 줄은 없어진 상태구요.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경계가 달라진것 모르지않거든요.

구청 건축과에 물었더니 613,800원 내고 실측하라내요...옆집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돈을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저희집 문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있어요...자기들 땅 파놓은게요. 예전 구옥은 저희집 문모다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16248668320018.jpg

 



2) 사진에 보이시는 문으로 보이는곳을 내지 못하게 민원넣었었거든요. 억지 트집이 아니라  오래전에 지어진 집들은 이미 나있는 문은 어쩔수 없지만, 

새로 지을때  골목땅 주인이 반대하면 문을 못낸다고 해서  저희엄마집 (화면상의 20호 엄마집)은 문을 골목도로쪽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호집은 문을 내려고 하길래 구청에 민원넣고 했더니 건축과 주무관이 분명 문을 안낸다더라...거기는 중정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하는 문이고

그 밖으로 외벽을 만든다고 했었어요...그러면서 감리사분께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연락갈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엄마한테,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그런데 그저께 가서 보니 그냥 문만 뚫려있길래 지금 다시 구청에 연락하니 감리사분 전화번호 주면서 일정을

정하라고 하는데, 집주인 전화번호였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으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거든요...그래서 알게된거에요.공무원한테는 문제 해결되는것처럼 하고 우리집에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거였네요. --;

 

 

16248668331911.jpg

 

3) 첫번째 사진 보라색줄이 담 하나를 두고 양쪽집 경계였어요...사진상으로는 안보이네요...
땅 경계선에 담 하나로 나누어놓은거지요...아주 오래전에 지은 집들은 이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22호집이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경계선이 안그래도 오래되었는데, 훼손이 되면서 저희집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길것같아서

말했더니 공사장 책임자?는 못해준다는식이였다가 집주인이 해준다고 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말을 슬슬 바꾸나봐요...그래서 저희엄마가 왜 처음엔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해준다더니 집을 거의 다 지어가니깐 말을 바꾸는거냐고 했더니 가만 있더래요...나이드신 엄마가 녹음도 할줄 모르시고 ㅠ 사진도 밤에 가면 안보이니 낮에 문제가 보이는곳 사진 찍어놓으시라했어요...

한참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직접 신경을 못쓰고 ,새로온 사람이 잘 해준다고 했다는 엄마말만 굅있었거든요 ㅠ

 


16248668345217.jpg

 

4)빗물 내려가는 도랑을 이렇게 집주인한테 허락도 받지않고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엄마는 보시고 도랑이 기울기가 저희집쪽으로 해놔서 빗물이 저희집으로 다 들어오니 바꿔달라고 하셨다는데...전 사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집 골목에 40년넘게 없던 도랑이 생겼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허락을 안받고 가능한건가요? 이걸 구청에 민원 전화하니 담당자가 감리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집주인 동의없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된다, 날짜 정해서 담벼락 문제, 도랑 문제 합의 하에 하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도랑은 원상복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청과 전화직전에 집주인과 통화했는데, 자기는 어떤걸 말하는지 모르겠대요. 현장 소장이 한것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집주인도 모르게 현장소장이 맘대로 만들고 그러느냐...그러면 그 현장 소장 법적으로 해야겠네요. 집주인한테 말도 없이 자기맘대로 하는거면" 했더니 자기가 건축사랍니다. 그래서 문제잇음 제기하래요. 그래서 문도 내면 안되는데 왜 내시느냐 했더니 그래서 골목 도로쪽으로 내지않느냐며...그러니 여기에 왜 뚫어놓은건 뭐냐니깐...문이랍니다. 

공무원이랑 통화하면서 부명 그때 주무관님도 그러지않았느냐, 문지 아니라 그건 안쪽에 설치되는거고 그밖으로 벽이 설치되는거라고...그런데 집주인 겸 감리사소장(오늘 공무원한테 받은 전화가 집주인과 같음 --;)이라는 사람은 문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거냐고 했더니 현장에 나와본다고 합니다. 저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16248668357098.jpg 

 

안그래도 단층집앞에 4층이 커다랗게 올라가서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받는것도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닌데...ㅠ 3면 2/1이 다 큰건물로 둘러쌓이는 우물정자 

비슷하게 되버렸어요. 어쩔수 없지요.  여견이 여의치않아서 집 못짓는게 힘들뿐이지요.

뒷집은 알아서 작은창낸 상태고, 옆집은 좀 떨어져있는 (주차장땅?)이라 이렇게 붙어있지않거든요.

사생활 문제 침해는 창문좀 다른쪽으로 내달라고 부탁드렸었어요...그랬더니 집주인이 저희집쪽으로는 창문을 작게 낼거라면서 했는데...

이쯤되니 그냥 말로 엄마한테 해준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것같아서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

그런데 어른한테 이런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할수 있는건 다해보려구요...조언,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같은걸 보내야하는거면 어떤 서식으로 보내야할까요? ㅠ 검색해도 이런껀이 없어서...
측량비도 내고 재볼시에 정말 측량보다 잘못 들어와있는거면 그껀에 대한 비용 부담하고, 문내지못하고, 길 도랑 파놓은거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으로 도움 좀 부탁드려요 ㅠㅠ 휴...넉넉해서 이곳 저곳 가서 맡기면 쉽겠지만 여의치 않네요 ㅠ

 

 

1 Comments
이딴거 2021.06.28 14:00  
땅 넘은거면 준공검사 못나게 막기, 문 방향은 건축허가 확인하고 태클걸기, 골목 굴착허가로 태클 등 방법이 있을듯 한데

지적도나 주소 없이 설명만 봐선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