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써서 아파트 구매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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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써서 아파트 구매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여기갈까저기… 10 604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시려는데 전액을 제 돈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5억을 실제로 빌려드리고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제때제때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이 자기자본 없이 그밖의 차입금으로만 5억 써버리면 문제 없을지 ㅜㅜ

투기과열지구 매수할려고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10 Comments
프레쉬킬스 2021.06.29 09:00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고 불안하면 차용증 공증까지 받아놓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돈거래는 증여의 심증이 있는만큼 세무 공무원들이 자세히 들여보다보면 다른곳에 혹시 모를 실수가 걸릴수도 있어요.

즉 주목도는 올라간다는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안될거까진 없습니다.

나무그루터 2021.06.29 09:00  

차용증 쓰고 이자 내면 주고 받는건 문제 없습니다.

대신 받은 이자에 대해서 25% 세금도 내야 하고요.

5억에 대해 4.5% 이자가 2250 만원이고

세금으로 562만원 정도 내면 됩니다.

프레쉬킬스 2021.06.29 09:00  

이자는 2프로 이상은 되셔야될꺼고 문제가 생겼을때 도와줄 세무사분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낳고요.

RX93Nu 2021.06.29 09:00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율은 4.3프로 내외 연이자소득이 4.3프로 이자에 1천만원 차이이내면 괜찮음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지급

 

부모는 종합소득에 이자소득신고

 

이렇게 안하면 추후 증여로 추징

에터 2021.06.29 09:00  
이 사례는 글쓴이가 이자소득세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혹 글쓴이 헷갈리실까봐 덧붙입니다.
RX93Nu 2021.06.29 09:00  
정기이자율 4.6%

 

글쓴이 사례는 바꾸신다음에 보시면되겠네요..

sjshah… 2021.06.29 09:00  
1. 2.6% 이자 설정 후 차용증 작성 + 매달 이자 납입하면 괜찮습니다.

 

2. 법정이자는 4.6% 이지만 4.6%-2.6% = 2%  5억에 대한 법정이자 - 차용증이자 차이가 연간 천만원 이내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공증을 받으셔도 상관없지만 중요한건 '꾸준한 납입으로 이자납입내역' 입니다.

 

4. 이자소득세 신고하시고 이자소득세는 27.5%입니다.

 

수고하십쇼

에터 2021.06.29 09:00  
아마 이자를 줄이고 싶으실 텐데,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최소한의 금리를 세팅해 줄 겁니다. 인터넷 찾아서 본인이 세팅하는 방법도 있는데 잘못되면 증여세 폭탄이라 걍 전문가 끼는 거 추천합니다. 전문가 안 낄거면 FM으로 금리 4.6% 가셔도 됨. (이자도 늘어나고, 이자소득세도 늘어나고....)
이놀도 2021.06.29 09:00  
1. 이자 2.6%면 법정이자와 차액이 천만원 이상이라 증여로 추정되어버릴 우려가 매우 큽니다.  

2.  2.7% 이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3. 등기부등본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 공증 > 내용증명 = 확정일자 

4. 이자소득세는 철저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제일 중요한 게 매월 원리금 혹은 이자를 칼같이 정기이체하셔야 합니다. 

Tepuis 2021.06.29 09:00  

부모자식간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 공증 모두 확실한 방법 아닙니다.

중요한건 부모님이 이자 낼 경제적 능력이 있냐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자신의 소득으로 이자 내고 생활할 수입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게 안될 경우,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걸릴 확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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