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시
하얀속삭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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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안녕하세요.
매매 거래시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해서 저는 다른데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J는데 제가 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압류 두건, 채무 근저당 두건이 있는데
보통 매매 거래시 잔금날 근저당 및 압류 말소를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돈이 없어서 제가 잔금 치루면 그 돈으로 근저당과 압류건들을 말소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주인한테 잔금을 줘버리면 다른데 빚 갚는데 쓸까봐 약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과 압류건은 말소도 안되고 특약을 넣어서 계약 취소가 되더라도 줘버린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문제 입니다.
혹시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먼저 저한테 넘기고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그리고 집주인한테 줘야 할 잔금으로 근저당과 압류건을 말소 시키고
남은 잔금을 주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