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취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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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취득세 문의

jikimo… 3 246

 

안녕하세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기 계시는 많은 고수님들에게 비과세 및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 김포 아파트 원분양자 취득 (20년 08월 등기,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취득 몇달 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와이프 명의)

B : 대전 분양권 구매 (20년 11월 명의변경 완료/대출없으며 안받을 예정, 22년 1월 등기 예정, 구매 시 조정지역이었음, 부부 공동 명의)

원래 A 아파트에 실거주 하려 하였으나, 직장 대전 이동 때문에 현재 대전에서 전세 거주중. (B 등기 후 실거주 예정)

A 아파트는 월세를 준 상태.

Q) B 아파트 등기 후 3년 안에 A 매도시 비과세가 맞을까요?

(A 취득시 비조정 지역이었으며, B 분양권 구매 시점이 21년 이전이라 구매시점에는 양도세 관점에서 주택수로 산정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Q) B 아파트 등기시 취득세는 조정지역 2주택 (8%)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 (1~3%)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A 아파트 3년 내 매도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Comments
부포 2021.06.30 09:0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부포 2021.06.30 09:00  
일단은 집 취득하시고 분양권을 1년 이내에 매수하셨으니까 비과세 받으려면 이 요건 다 만족하시면 됩니다.

 

1.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니.. 23년 11월 이후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하므로 24년 1월 이전에는 양도하셔야 합니다.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니.. 24년 1월 이전에는 전원이 이사하신 후 1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본인이 22년 1월에 등기치려는 게 아니라 분양권 아파트 언제 완공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공이 21년 11월 이전이면 답이 안나옵니다.

부포 2021.06.30 09:00  
그리고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받으려면 입주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하는데(해당 법은 지방세법이라 일시적2주택의 기준이 다름)

 

위에서 보셨듯이 양도세 피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는 8%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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