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규 매수에 있어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려는데 잔금 11% 남기면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될까요?
하늘보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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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과거 판례를 보면
신축 아파트에 잔금 10%만 남긴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기존의 아파트 매도를 고려하여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집 주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가의 89%를 보내고
나머지 잔금 11% 를 기존의 집 팔리면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집 주인분은 다행히 내년 5월 31일 전까지는 상관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잔금 전액을 내야 소유권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11% 면 나중에 세무소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