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 염치없이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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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 염치없이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헐라 2 1191
올 초부터 집 구매로 에프씨를 수시로 들락날락 하며 질문글도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 5월 초에 잔금까지 잘 치루고 나서 결혼준비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에프씨에 잘 오질 못했네요

(겨우 살 집 한채 마련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관심갖고 공부해야 할텐데 말이죠..)

염치없지만 질문 하나 드리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매수한 집이 세입자를 낀 상태로 매수하였고, 현 세입자분은 올해 12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임대인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드리면서 실입주 예정임은 말씀드렸고, 세입자분도 갱신권은 쓰지 않으신다 하셨으며 문자는 받아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분께 전세 만기 전 퇴거 문의 드리는건 실례일지요? 

(이유인즉, 제가 9월이 결혼식인데 만약 세입자분이 조기 퇴거하신다면 바로 들어가 살려합니다. 물론 만기 다 채우시고 나가시는게 당연한거고 저 역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또, 조기 퇴거 하신다면(3개월 일찍 퇴거) 보상은 어느정도 해드리면 양쪽 모두 합리적일지요?

 

처음 가져보는 집이라 모든게 어렵고 새롭네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LH로남불 2021.07.01 19:30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입주의사를 다시 알려주시고(전화통화 말고 최소한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만기 이전이라도 나가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싫다 하시면 더 이상 긴말 안하시는게 좋아뵙니다.

 

괜히 기분 건드려 감정 상하면 일이 수월히 안풀립니다.

헐라 2021.07.01 19:30  

네 당연히 기분 나쁘시지 않게 조심히 말씀 드려야죠!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고 평범한 케이스는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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