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믿고 계약했다가…집주인 잠적에 계약금 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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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단독] LH 믿고 계약했다가…집주인 잠적에 계약금 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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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LH의 잘못으로 돈을 떼였는데도 신청자는 계약금 2000여 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LH가 약관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입니다.
[김용대/변호사 : 입주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임대를 해준 LH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매우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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