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청약 자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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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청약 자격 문의드립니다.

dltmdq… 1 252
안녕하세요.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딱 맞는 내용이 안보여서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현재 집에 같이 살 예정인데, 이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만 같은 집으로 옮긴다면 세대원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세대주로 해야 하는건가요?

 

저야 1주택 소유로 청약 순위에서 밀리게 되겠지만

 

결혼할 사람은 무주택이라서 청약 1순위를 노려볼만도 한데...

 

세대원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세대주가 1주택 소유라면 1순위가 안된다는 글을 봐서요...

 

질문 요약

- 본인은 1주택 소유 및 거주 중

1. 예비 결혼 상대가 동일 주소지에 세대 분리해서 세대주로 등록하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인지(혼인신고 X)

2. 같은 주소지에 2명의 세대주 있을 수 없으므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경우 1순위 안됨?

1 Comments
방광미녀 2022.03.22 16:00  
1. 일반 아파트라면 세대 분리가 안됩니다. 요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서 안해줘요. 2. 청약은 세대주만 하는게 아닙니다. 혼인신고 안하면  당연히 직계가족도 아니고 무주택 세대원이 되고,    당연히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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