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명의로 청약 당첨됐을경우...
곰땡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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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03.23
부모님명의로 청약을 넣어 당첨됐습니다.(분양가4억, 등기후 전매가능)
자금은 전부 제가 낼건데, 계약금 4천은 증여로 내드리고(증여세 면제), 중도금은 부모님명의 대출, 잔금시에는 제가 3억6천 빌려드려서(차용증 쓰고) 분양대금을 낼 계횝입니다.
부모님명의 등기 후 시세가 5억이라고 할때, 아파트를 제가 양도받으면서 매매대금(5억)과 차용금(3억6천)을 상계처리하고 1억4천만 주는걸로 양도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이렇게 자식돈빌려 분양받고 다시 자식에게 팔면서 돈을 갚는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이거 포기해야하는건지 심각하게 고민중이네요..ㅠㅜ
<요약>
부모명의 청약당첨(분상제, 등기후 전매가능)
자식이 모든비용 지불(계약금은 비과세 증여, 잔금은 차용)
등기후 자식에게 양도시 차용금과 매매대금 상계
이 경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