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명의로 청약 당첨됐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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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명의로 청약 당첨됐을경우...

곰땡구 13 872

부모님명의로 청약을 넣어 당첨됐습니다.(분양가4억, 등기후 전매가능) 

자금은 전부 제가 낼건데, 계약금 4천은 증여로 내드리고(증여세 면제), 중도금은 부모님명의 대출, 잔금시에는 제가 3억6천 빌려드려서(차용증 쓰고) 분양대금을 낼 계횝입니다.

부모님명의 등기 후 시세가 5억이라고 할때, 아파트를 제가 양도받으면서 매매대금(5억)과 차용금(3억6천)을 상계처리하고 1억4천만 주는걸로 양도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이렇게 자식돈빌려 분양받고 다시 자식에게 팔면서 돈을 갚는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이거 포기해야하는건지 심각하게 고민중이네요..ㅠㅜ

 

<요약>

부모명의 청약당첨(분상제, 등기후 전매가능)

자식이 모든비용 지불(계약금은 비과세 증여, 잔금은 차용)

등기후 자식에게 양도시 차용금과 매매대금 상계

이 경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 있을까요?

13 Comments
결이오빠 2022.03.23 09:00  
차용증 부분에서 부모님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핵심이겠네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거라면 다른건 문제되는거 같지 않습니다.
곰땡구 2022.03.23 09:00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안하셔서 상환능력은 없으시고...아파트를 저한테 판 매도금으로 다시 상환예정인데...무리일까요
시크릿커튼 2022.03.23 09:00  
일단 매매에서 상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상계라는게 증여라는거죠  다시 5억을 주고 그 5억중 3억 5천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해야함...자식이 드렸던 그전 3억 6천 차입은 이건과 별건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총액기준으로 드리고 다시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어렵습니다...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간단히 부모님께 다시 드릴 5억이 있어야합니다. 정확한건 아니니 세무사 상담받아보세요 부모님이 다시 증여하고 그전에 줬던돈을 상계하고 이런식으로는 인정안됩니다. 그건 그냥 그것대로 증여인겁니다.. 전세를 주고 하는방법을 쓰면 될것도 같은데 알아보세요 저라면 이런방법 절대 하지 않습니다 허점이 너무 많고 완벽히 소명하기도 힘이 듭니다.  
곰땡구 2022.03.23 09:00  
차용과 매매 별개로 볼 여지도 있겠군요. 상계치면 된다고 쉽게만 생각했는데 참...쉬운방법이 아니네요. 정말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전세도 잘 알아보겠습니다. 
시크릿커튼 2022.03.23 09:00  
여지가 있는게 아니라 100% 별개로 봅니다..양방으로 증여맞습니다..잘못하면 저게 허용되면 나 명의대행해서 가족끼리 주고받고 집사면 되는거죠..전세를 활용하는게 그나마 나을듯합니다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곰땡구 2022.03.23 09:00  
@시크릿커튼  그렇군요 만약 가져가게되면 매매대금은 전세든 대출이든 따로 마련해서 드리고 차용금은 별도로 상환받는 모양새로 해야겠네요... 넘 어려운 길인가 싶네요 다들 가족명의로 청약넣고 쉽게쉽게 하는줄만 알았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ERiC 2022.03.23 09:00  
부모자식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일단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근거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3억6천 증여고 다시 5억 증여 이렇게 우길수도 있어요
곰땡구 2022.03.23 09:00  
제가생각해도 대놓고 나 조사해주세요 하는 짓 같긴하네요ㅠㅜ
이놀도 2022.03.23 09:00  
부모님과 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실 것인가요?  동거하시지 않을 거면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이 가장 깔끔합니다. 
곰땡구 2022.03.23 09:00  
같이 살진 않을거에요..매매대금지급, 차용금 상환, 제3자 전세 세가지를 한 날에 동시에 할수도 있을까요? 
이놀도 2022.03.23 09:00  
매매대금 지급날 전세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하시면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ERiC 2022.03.23 09:00  
전세계약해서 들어가서 살면 되겠군요.
곰땡구 2022.03.23 09:00  
아파트 명의를 제가 가져오는게 목적이라...근데 정 안되는경우 명의는 아버지로 두고 가져가는 방안도 생각해야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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