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3주택 비과세 받아보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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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3주택 비과세 받아보려는데요.

쉘러문 0 394

지금 거주하고있는 A주택 2016년 취득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020.4월 상속받은주택 B,C

합쳐서 지금 3주택자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상속주택B C중 상속주택혜택받는 

주택은 아버지께서 보유기간이 긴 C주택이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B주택은 취득만 상속이지 A주택처분시에는 일반 매매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C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5년내 처분하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AB주택에 영향을

안줍니다.

 

그럼 올해 2월 A주택을 매도하면서 B주택과의 관계를

일시적2주택 관계로 정리하면 A주택 비과세,

그리고 올해 4월 넘겨 팔면 B주택 2년 보유해서 비과세,

남은 C주택도 바로 처분해도 2년보유한거니 비과세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참고로 광주광역시 조정지역 지정이 2020,12월이라

2021년1월부터 매입시 적용되는 거주기간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B,C주택으로 이사가 어려워서 A주택 매도하면서

D주택 매매후 이사예정입니다. D주택 거주하면서 B,C주택 처분하려고 합니다.

D주택이 ABC주택에 영향을 주는부분도 없을거라고

생각은드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해서 잘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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