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되도 않는 땡깡은 안통한다!
은수아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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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내 집에 입주하는 시절은 쫑난듯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집 아니면서 ... 집주인에게 우겨봐야 헛고생입니다.
배상액까지 판결했네요.
한편으론 임대인의 정신적 고통분이 없는게 아쉽기는 하지만.... 적어도 "헛땡깡 부려봐야 말짱황"이라는 평범한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판결](단독)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주인이 내세우는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거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 임대한 경우 임차인 보호하고 있어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1가단5013199)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약정 월세 상당액인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7년 1월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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