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허울뿐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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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허울뿐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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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눈팅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이번에 전세 관련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글 적습니다.

 

전 전세집 계약기간 2년으로 거주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1달이 남은 상황이었구요.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 묵시적 연장으로 생각하며 집에 거주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 계약기간이 1달남았으니 방을 빼라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우선 계약연장을 말씀드리니 계약연장이 안된다고 하여 알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알아보니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의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기간 2달전에 상호 말이없으면 자동적으로 이전 계약을 다시 갱신하다고 적혀있었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하니 집주인은 자신이 건물 관리를 위해 입주계획이고, 이러면 임대차보호법이든 뭐든 방을 빼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입주 사실을 증명이 가능하냐니까 그런게 왜 필요하냐며 증명이 필요하면 나가고 등본을 떼보라고 그러더라구요.

 

통화를 마치고 현재 상황에 와서 어찌해야 바를 모르겠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 정말 적용받을 수 없나요??

 

너무 두서없이 적어 읽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 문맥이 안맞을 수 있는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Comments
작은할아버지 2022.01.17 18:00  
억울하신건 이해하겠으나 별말없다고 만료기간이 다가옴에도 아무런 액션없이 계셨던게 좀 그렇네요. 미리 계약연장하겠다고 말해줬었다면 양쪽 다 대응할수 있는 시간은 좀 버실수 있으셨을텐데...
짜장면먹구싶… 2022.01.17 18:00  
한달남았을때까지 가만히 있었으니 정신없이 뛰당겨야쥬
killer… 2022.01.17 18:00  
2개월 이전 아무 통보 없었으면 계갱권 가능할텐데 법적 분쟁 준비하셔야겠네요. 물론 집 주인 행태로 볼 때 2개월 이전 재계약불가 통보했다고 난리칠 것으로 보지만...
레로아빠 2022.01.17 18:00  
20년 12월 10일자 이전 임대차계약은 1개월 전 통보가능입니다.
솔빵울 2022.01.17 18:00  
2020년 12월 9일 이전 체결한 계약은 1개월 전 통지입니다.
Tepuis 2022.01.17 18:00  
집주인 입주면 계약갱신권은 해당 없고요.. 묵시적갱신은 2020년 12월 이후 계약부터 법적으로 2달전통보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1달전 통보만 하면 되고요. 다만 계약서 상 2개월 적힌걸로 현재 자동갱신 상태라고 주장하실수는 있습니다.
레로아빠 2022.01.17 18:00  
20년 12월 10일 전 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는 6~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 것이라 임대차보호법상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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