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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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

invict… 2 960

20년 8월에 신혼집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세 3억인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당시 임차인이 거주중일때 집보러갔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며...

 

만기는 22년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21년 10월에 연락하여 신혼집으로 살기위해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하였고

 

22년 1월에 다시 연락드렸더니 4월 14일은 힘들거 같다 4월 말이나 5월초에 나간다고 하면서 계약기간 14일은 지키기 힘들겠다고 계속하더라구요

 

저희도 현재 원룸에서 생활중이고 여기도 계약은 2월말이고 갱신도 힘들다고 하여 애매한 상황인데 오늘은 임차인이 본인들 다른 집 알아보는데 계약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한 10% 안주면 집을 못빼주겠다며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갑작이 큰돈이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Comments
초절세미남 2022.01.17 20:00  
계약대로 하는거죠. 10프로 빼드리는 것도 계약 날짜 맞춰서 나가달라고 빼주는거지 그냥 막 주는거 아닙니다.
리버리버리버 2022.01.17 20:00  
요즘 5프로만 으로도 계약 진행은 가능하고요. 계약금 미리 주는건 주인 재량이지 무조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주인이 안준다고 해서 그냥 적금 깨서 계약금 오프로 냈어요.  14일로 날짜 맞춰준다면 계약금 5프로 주는 조건으로 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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