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 변경
glory9…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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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몇가지 있네요
1.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 중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로 확대(기존 4000만 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기준 통일
- 주택, 주택 분양권 모두 5억으로 통일
부동산 관련 부분은 이정도 인 것 같고 그외에도 소득세율 변화등등 몇가지 변화 된 게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