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확정일자 날에 집 주인이 바뀝니다.
하늘하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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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신축형 오피스텔에 1억 5천 정도로 전세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현재 가계약금만 걸어둔 상태고 계약서 작성은 다음주 중이고, 실제 입주는 아예 다음 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오피스텔 매물의 주인이 다른분(A)이고, 현재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새 주인분(B)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차 주에 가계약을 걸고 새 주인분(B)과 계약서를 작성한다 고 부동산에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매물을 소유하고 계신분(A)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이제 다음 달에 바뀔 새 주인분(B)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경우 문제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이 경우 넣으면 좋을 특약 내용이나, 새 주인분의 융자 수준을 조회해볼수 있는지.. 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