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후 나가는 세입자는
오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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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01.15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고
연락도 전혀 안되서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판결이 조정으로 마무리 되어서
조정 합의된 날짜에 나갈 예정입니다.
처음 계약하고 몇달 만에 월세 계속 밀려서
1년 시점에 나가달라고 했고 (이때는 연락이 오네요)
세입자는 처음에 한번인가 연락오고
그 뒤로는 또 연락 안되서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 어찌 2년이 지나서 나갈 예정인제
제가 궁금한건 이런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뭐 그거와 상관 없는거죠?
혹시나 집 주인이 안들어오고 다음 세입자
받으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그러면서 고발(?) 한다던지 ...
그런 경우는 세입자에게 귀책이 없을 경우만 해당되는거죠?
부동산에 세입자 구하는 광고를 올려도 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