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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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질문드립니다.

오동통통~ 0 555

작년 결혼을 계획으로 전세끼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당시에는 전세만료시 신혼집으로 사용하려했는데

 

결혼이 미뤄지고 계획대로 안되어 전세를 연장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조금 이라도 월세로 돌리고 싶은데 갱신청구권 사용시 5% 상한내에서 보증금 다시 결정하고 월세로 전환하면되나요??

 

그리고 세입자께서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으셨던데 월세 전환시 제가 그쪽으로 상환 후, 일부 다시 받아야 하는 시스템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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