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나름 유투브 부동산 보면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보고 있긴한데..
아무래도 큰 돈이다 보니 보고 또 보고, 자주 확인하게 되는것 같습니다..고수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 계약 사항으로는
공동명의 1/2 지분을 가진 임대인 2명이며 관계는 부부라고 합니다.
임대인 A,B 라고 칭할 때 A에게 근저당이 약 4.3억원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는 5억원 매매가는 약 7.5억원 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1. 잔금시 근저당 즉시 말소 그리고 이 상태는 최소 익일까지 유지한다.
2. 보증보험가입 및 전세대출 협조
3. 임대인의 하자로 인하여 대출 및 보험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즉시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지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놓긴 했습니다.
여기서 특약을 이행하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Q1. 잔금 시, 근저당 말소를 할 때 임대인,임차인,부동산 모두 같이 함께 은행에 가서 근저당 즉시 말소 후 영수증을 받기로 했는데 법무사(대리인)나 임대인 본인이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와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대출을 받고 후에 접수증을 줘도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애초에 대출이 안나오는데 이걸 역순으로 하루에 다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Q2. 정상적으로 근저당을 말소 하고 익일까지 유지하였지만 막상 제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시기에 임대인의 집에 근저당이 발생하면 보증보헙이 가입이 안되는지 궁금하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3.근저당을 가지고있는 명의와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부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신고서나 이런 서류를 보고 확인이 되면 임대인 A,B 아무나 거래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Q.4. 전세로 들어가는 날(잔금날)에 제가 사는집에 새로운 매수자분께서도 입주를 하시는데 이걸..하루에 동시 진행하려니 매우 어려울꺼 같습니다...;
이걸 하루에 한번에 할때 최대한 오전에 전부 하고 와이프에게 이사를 맡기는게 나을지 이런것도 궁금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