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뒤 등기조건으로 거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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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뒤 등기조건으로 거래도 가능할까요?

3억모으자 2 590
2023년 3월 비과세맞춰지는 집이있는데요.

사정상 내년3월맞춰서 팔아야합니다.

요즘 매물도 쌓이는것같고 해서

일찍 내놓으려하는데..

올해 3월에 내놓고 계약금받고 내년등기조건으로

하는경우도있나요?

또문제될건없을지요?.,.

2 Comments
이놀도 2022.01.13 10:00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모두 합법입니다.  법인 매매는 20년간 할부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단 중도금 납부시점에  매매가의 90%가 넘으면 안 됩니다.  90% 이상 거래대금이 오고가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mg s… 2022.01.13 10:00  
협의만 되면 전혀 상관없죠. 저도 그렇게 거래한 적도 있고요, 물론 제 사정이니 웃돈 좀 드리고... 매수/매도 사정이 있으니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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