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임차권 소유 시, 청약에 제약이 없을까요?
뽐뻐17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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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안녕하세요.
24년 입주 후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민간임대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청약 신청하면서 생애최초 특공신청이 가능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주택소유권도 시행사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LH청약홈 상담원 분과 통화를 해보니, 생애최초는 커녕 일반공급 청약 신청도 어렵다고 안내를 하시네요.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랑 착각하고 안내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니 명확히 알려주지는 못 하시네요.
민간임대의 경우 추후 분양전환하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분양 전환 전까지는 임차인의 신분이므로 (또한 현재 관련된 법도 없어서)
일반 청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고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