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

굉장해! 7 106
전세집 보일러배관 누수로 공사해야되면

 

세입자 일배책 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7 Comments
돌돌이와돌식… 2022.01.12 22:00  
안됩니다.
아크리온 2022.01.12 22:00  
남에게 피해를 준게 아니라서 안되요. 본인이 본인한테 배상할 수는 없으니..
굉장해! 2022.01.12 22:00  
음 배관.누수로 아랫집으로 물이 샐 경우엔.   아랫집.도배.피해가구만 가능한가요?
lyw603 2022.01.12 22:00  
임대한 건물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세입자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며, 임대인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굉장해! 2022.01.12 22:00  
이 추운 겨울에 세입자가 난방을 안돌려서 배관이 터진경우는요?
lyw603 2022.01.12 22:00  
정확한 원인과 부위, 세입자의 동파예방 여부도 확인해야겠지만, 주로 배관의 노후가 동파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해! 2022.01.12 22:00  
@lyw603 세입자의  겨울철 비상식적인 난방비 (3만원정도)와  배관의.노후로 동파가 진행됐다면   일부책임은 있을수 있나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