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책대로면 무조건적인 분양가 상승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특히 민간택지의 경우
무분별하게 분양가가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현재 오금동 리모델링, 북서울자이, 안양 진흥 재건축 등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호가와 비슷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것이구요.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익을 더한 금액으로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1. 공시지가가 올라도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국토부에서 밝힌 바가 있구요.
2. 원자재 및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기본형 건축비는 상승률 5% 제한입니다.
3. 낙찰률(사업자가 제시한 건축비 중 인정해주는 비율)을 정부가 임의조정 하지 못하게 일괄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비를 근거로 낙찰률 100% 인정하여 분양가 높히기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70~80%까지만 인정하라고 정부에서 지정해준 셈이죠.
이미 정부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당시에
관리처분(00가구를 0000원에 분양할 것이다)이 끝난 사업장에도
이주, 철거한 사업장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였습니다.
관리처분은 민간의 기대이익일 뿐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요.
소급 적용으로 이주,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어차피 이제는 일반 분양 숫자를 줄일 수도 없고
분양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니
이러한 분양가 통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안 한다 하는데 이런 사업장들은 분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업 백지화 할 것도 아니고... 단지 분양이 좀 늦춰지는 거겠죠..)
후분양을 한다, 택지비 재감정을 하겠다 하지만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및 건설비용 지급 지연과
재감정에 따른 용역비 지출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이고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다 하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기대한 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논리로
분양가 통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