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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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관련...

GM_Han 7 245

제가 같은단지에 전세준 집 계약이 올해 5월 만기라

세입자분에게 나가실껀지 연장하실껀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전세시세가 2년사이에 1.5억이상 오른상황입니다.

 

세입자분은 연장을 원하셔서

제 사정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같은 단지에 사는것을 알고계시기에

(실거주입주가 가능한 상황)

어느정도 예상은 하신듯하네요...

기존 보증금에서 1억만 올리는 걸로 제안 드렸습니다

생각해보신다고 하네요..

 

참.....이놈의 지랄같은 임대차법

맘이 불편하네요 계속...

 

7 Comments
솔빵울 2022.01.12 00:00  
결론은 실거주 협박해서 전세금 올려받았다
GM_Han 2022.01.12 00:00  
전 실거주하면 더 좋은상황이에요 실거주로 들어가고 제가사는집 시세대로 전세주면  1.5억이상 땡길수 있어서..  
솔빵울 2022.01.12 00:00  
그런데 왜 미안하죠? 이렇게 단지내 메뚜기로 매번 실거주 얘기하며 시세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시세대로 받는 게 미안할 일이긴 하겠네요. 다음 세입자에게도 고지해줘야 하는 게 도리겠죠. 시세에 맞춰주지 않으면 2년 뒤에 나가야 할 집이니까요.   저도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의 안정성을 조져놔서 좋아하진 않지만, 그 법으로 인한 시세 상승의 과실은 누리면서 임차인 생각은 안 하는 임대인의 모습을 그 핑계로 정당화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비오군 2022.01.12 00:00  
@솔빵울 이래서 ....사고가 나는구나...이런게 협박으로 들리니 건물주,집주인들한테 망치들고 찾아가는거죠......
돌돌이와돌식… 2022.01.12 00:00  
내가 내집에 들어가겠는데 협박드립 ㅋㅋㅋ
iizii 2022.01.12 00:00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1억 올려주고, 나중에 임대계약 끝나고 나가서 부당이득반환 소송 걸면 5% 이상 올린 거 법정이자 다 토해내야 한다네요 저도 지금 글쓴 분과 같은 상황인데, 고민이 많네요....
GM_Han 2022.01.12 00:00  
5프로 이상 올리면 계갱권을 쓴게 아닌 새로운 계약이라 다시 2년후 계갱권 쓸수 있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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