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있습니다.
매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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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기존 임대차는 3월에 만기가 되고, 임차인은 22년 10월까지만 산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내용을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특약에 갱신권을 사용하는것으로 하며, 그 기한은 22년 10월까지로 한다
고 적어놓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2년살겠다고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