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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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있습니다.

매덕 2 534
기존 임대차는 3월에 만기가 되고, 임차인은 22년 10월까지만 산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내용을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특약에  갱신권을 사용하는것으로 하며, 그 기한은 22년 10월까지로 한다

 

고 적어놓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2년살겠다고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2 Comments
newasd 2022.01.11 14:00  
계약서와 상관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2년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매덕 2022.01.11 14:00  
헐 상호합의했어도 2년 주장하면 그냥 살수있나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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