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중인 자가를 가족에게 명의 변경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비타84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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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일단 6년전쯤 최초 구매시 5천에 대출 1억 받아서 구매했는데, 그 5천을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원래는 월세받으려고 산 집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월세가 빠져서 전세로 돌리면서 1억 전세금 받고 그 돈으로 대출받은 1억 갚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한번 바뀌고 지금 세입자는 2년 + 1년 연장한 상태에서 그 집에 저희가족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아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1. 세입자 한테는 6개월전에 제가 살 거라고 계약 연장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명의를 아버지 한테 돌리고 저희가 들어가 살 때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위 상황에서 명의 변경시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절세 효과가 좋은가요?
1. 제가 전세금 반환 후 아버지에게 명의 변경
2. 아버지에게 현재 상태로 명의 변경 후 아버지가 전세금 반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