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중인 자가를 가족에게 명의 변경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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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중인 자가를 가족에게 명의 변경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비타84 3 848
일단 6년전쯤 최초 구매시 5천에 대출 1억 받아서 구매했는데, 그 5천을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원래는 월세받으려고 산 집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월세가 빠져서 전세로 돌리면서 1억 전세금 받고 그 돈으로 대출받은 1억 갚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한번 바뀌고 지금 세입자는 2년 + 1년 연장한 상태에서 그 집에 저희가족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아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1. 세입자 한테는 6개월전에 제가 살 거라고 계약 연장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명의를 아버지 한테 돌리고 저희가 들어가 살 때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위 상황에서 명의 변경시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절세 효과가 좋은가요? 

  1. 제가 전세금 반환 후 아버지에게 명의 변경

  2. 아버지에게 현재 상태로 명의 변경 후 아버지가 전세금 반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 Comments
conste… 2022.01.11 17:00  
1. 세입자를 먼저 빼고 명의변경 하셔야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먼저 사용하면, 변경된 소유주는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전 주인과 신규 주인이 직계다보니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임대차3법이 거지같은 법이라서 최대한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2. 증여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으며, 본인은 그게 1주택 유일한 주택인가요? 그러면 양도세는 안나올거구요.
비타84 2022.01.11 17:00  
네 명의 변경하려는 주택 1주택이며, 아버지는 현재 무주택 상태입니다.
conste… 2022.01.11 17:00  
일단은 1. 증여보다는 양도가 훨씬 유리하실 것 같네요(비과세 되실테니) 2.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양도가액 따라서 취득세가 결정되다보니까 양도가액은 최대한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요약-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고자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시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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