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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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하나요??

블루디어 5 331
신축아파트 자가구매 했구요 한 3달 뒤에 입주예정인데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도 받아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이거는 전월세 세입자일 경우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참고로 잔금하고 이런건 작년에 이미 다 쳤습니다.

5 Comments
l블링블링l 2022.01.11 19:00  
자가매수한거는 확정일자라는게 없어요
블루디어 2022.01.11 19:00  
아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전입신고만으로 끝인가요??
태엽돌이 2022.01.11 19:00  
세입자만 해당됩니다..
바람돌이09… 2022.01.11 19:00  
확정일자는 보증금이라는 채권에 대해 담보 비스무리하게 잡는거라 집주인은 할 수가 없죠.
솔빵울 2022.01.11 19:00  
확정일자는 해당물건이 처분될 시 우선적으로 채권(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순서입니다. 채권자(세입자)들이 받아두는 거지 집주인이 받는 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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