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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수와 2 826

제가 2007년-2013년 일하고 받았던 금액 일부를 출금 후 부모님께 드렸고, 2014년 부터 지금까지는 매달 송금하였습니다..

2014년이후자료는 통장내역이 있지만 이전에는 출금하였기때문에 송금내역은 확인되지않고 사용하던 통장을 2015년에 변경해서 사용중이라 이전 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게되어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 전부를 회수하고자하는데

2007년-2013년 송금자료는 없는데 제돈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 Comments
참치사냥 2022.01.11 07:00  
금액이적으면 그냥 받으셔도됩니다
따수와 2022.01.11 07:00  
증빙없는기간이 1억원가까이 되어서 증여세신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인데..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게 낫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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